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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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등록‧허가자(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
우선 지원 대상
고령농업인 및 영세농가
제1종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는 가축질병 사육농가
최근년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보완 지원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460-473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50조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000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