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6. 1.~6. 30.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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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내수면어업허가증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문의처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근거 법령
- 내수면어업법
- 인제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