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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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계속 거주(신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표준서비스(신생아) 최대10일 기준, 본인부담금 90%지원 ※ 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20만원 지원 받았을 경우, 제외 후 지원
거주기간 요건: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초본 부부 각 1부.
2.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1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