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 조리비 사용 후 최대 5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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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4. 1. 1.이후 출산 산모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인제군에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하며, 부모와 신생아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 : 산후조리원, 산후마사지(체형관리·붓기관리·단유마사지 등), 요가·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손목보호대·골반교정기 구입비, 탈모관리, 우울검사 및 치료비, 산후보약(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그 외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등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4. 2. 29.부터 신청서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온라인신청(정부24) :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 033-460-2540
등기우편신청 :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40번길 34 모자보건담당(앞)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별지 서식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필요한 서류
1.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사용처, 사용내역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은 필수 제출)
2. 통장사본
3. 신생아의 부와 모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 인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3-460-2540
근거 법령
-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31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