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지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지원
- 누가
- 만 18~64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충주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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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또는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자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 지원 : 희망저축계좌 1,2 / 청년내일저축계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자활근로 상담 및 의뢰
자산형성 지원 : 통장 가입자 중 근로활동유지자 지자체 선정 후 지원금 지급(가입신청/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참여 : 역량평가표 등 구비서류 제출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 자산형성지원(희망저축계좌 1,2/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확인 가능)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850-5934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3900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