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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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축협에서 신청서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축사육두수증명
문의처
- 유통축산과/043-641-686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2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