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얼마나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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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근거 법령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