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 누가
- 만 24세 이하 / 다자녀 가구 / 충청북도 제천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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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문의처
- 제천시수도사업소/043-641-4890
근거 법령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346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