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누가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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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제13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