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누가
- 만 2세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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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