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청북도 보은군현금

부모급여 지원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누가
만 2세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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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 제1조, 제4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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