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누가
- 만 1세 이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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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근거 법령
- 보은군 보육 조례 제29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2000000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