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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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