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청북도 영동군현금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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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 가족행복과/043-740-3753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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