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누가
- 국가보훈대상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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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문의처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40-3352
근거 법령
-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2.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