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 영동군현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재가급여 지원

누가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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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시군에서 부담하며, 시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기관에서 공단으로 급여 청구

문의처

  • 영동군청 주민복지과/043-740-3565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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