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대상
- 얼마나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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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 확인
문의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근거 법령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4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