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청북도 진천군현금||현물

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누가
만 18세 이하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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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없음(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보호아동 대상)

문의처

  • 가족친화과/043-539-438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7조,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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