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여성장애인을 위한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여성 / 장애인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필요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문의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043-534-4478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5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