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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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6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