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괴산군 출생아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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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거주하며, 아기를 괴산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단,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 미충족 시 출생일 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2개월 경과 이후 지원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중 1명 이상 타 시군으로 전출 시(재전입 포함) 지원을 중단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및 방식 : 1년 또는 6개월마다 7회 또는 12회 분할 지급(개별통장)
첫째아 8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둘째아 1700만원 (만0세부터 만6세까지 1년마다 분할 지급)
셋째아 이상 3700만원 (만0세부터 6개월마다 12회 분할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회차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회차 이상 : 출산장려금 지원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근거 법령
- 괴산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6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