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지원금 지급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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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전입일, 거주기간 등)
문의처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근거 법령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6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