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축산자동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년도 8월
- 담당
-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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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목적 : 축수산농가의 생산성 증대와 경영안정 도모
지원내용
축산 자동화시설(자동목걸이, 자동급이기, 폭염 등 재해시설 등) 구입 지원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사업비 : 축종별 지원 시설·장비 조견표에 의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전년도 8월)
필요한 서류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견적서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근거 법령
- 단양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기본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