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 단양군현금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누가
만 15~49세 / 출산·입양 / 충청북도 단양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단양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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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충청북도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이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신고한 산모(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산모 포함)

2. 군 지원사업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도 단양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후조리비 지원>

단양군 거주 산모의 경우 충청북도 지원사업, 단양군 지원사업 둘 다 해당

1. 충청북도 지원사업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마사지, 요가, 수영, 필라테스, 에어로빅, 체형교정, 재활프로그램 등)

2. 군 지원사업

지원금액: 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내용

출산 시 입원비,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비

그 외 충청북도 산후조리비 지원 가능 사용처와 동일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인부담금, 산후회복 관련 비용(산후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충청북도 지원사업: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2. 군 지원사업: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요)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산모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 단양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043-420-3275

근거 법령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4800000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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