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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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제2조, 제10항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