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임산부·출산·입양 / 충청남도 보령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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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수
필요한 서류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문의처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의4
-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10000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