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들의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 2. 23.~11. 27.
- 담당
- 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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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산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중복지원 방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일반병실 입원치료비(외래진료 포함)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
필요한 서류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 아산시 고시 제2025-21호'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
⁃ 신청서 (별지 서식 1호)
⁃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서식 2호)
⁃ 진단서 (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
⁃ 입금통장사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
문의처
- 아산시 농정과/041-537-3646
근거 법령
-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2000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