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 서산시현금(융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누가
만 18~39세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충청남도 서산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서산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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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주택기준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문의처

  • 주택과/041-660-2135

근거 법령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30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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