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등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청양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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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59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