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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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문의처
-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근거 법령
-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