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가입시기 : 연중
문의처
-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근거 법령
-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8000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