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의료비 지원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5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최대 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신청인제출서류
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주민등록등본
입퇴원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근거 법령
-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