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 누가
- 만 18~45세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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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사항 포함)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
-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의7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6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