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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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