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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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필요한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근거 법령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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