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 누가
- 만 19~48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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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의료지원과/063-320-8411
근거 법령
-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