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얼마나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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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사본 (원본 지참)
3. 주민등록등본
4. 기본증명서(상세)
5. 신청자 통장사본
문의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