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금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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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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