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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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건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군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문의처
- 민원봉사과/063-320-277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8.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41000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