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연초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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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귀농귀촌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수리비 최대 5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수리견적서
문의처
- 농산업정책과/063-350-2396
근거 법령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5000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