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현금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누가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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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술 전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시(수술전)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보건사업과/063-650-5245

근거 법령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700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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