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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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초과기준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필요한 서류
치매 조기검진비
대상자 신분증(확인)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치매 치료관리비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병원 진료비 영수증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대상자(본인)’ 및 ‘배우자’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처
- 보건소/063-580-3078
근거 법령
-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790000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