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화재취약계층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7월경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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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재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단독형경보감지기, 분말형 소화기 각1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취약계층 증빙서류
문의처
- 목포시 안전총괄과/061-270-8573
근거 법령
-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0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