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하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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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문의처
-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근거 법령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1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