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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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339-4826
근거 법령
-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