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 누가
- 만 70세 이상 / 부모님 모시는 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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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문의처
- 사회복지과/061-339-8472
근거 법령
-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3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