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예비부모·난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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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061-797-4026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400000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