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 누가
- 만 18~69세 /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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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지붕, 출입문교체, 창문시공, 싱크대 수리 등 / 5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830-6849
근거 법령
- 고흥군 귀농어·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88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