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 누가
- 새로 이사 옴(전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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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430-3065
근거 법령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2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