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 누가
-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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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행된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질병분류코드와 처방약제명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보건소/061-430-5293
근거 법령
- 치매관리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2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