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현금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누가
만 18~49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얼마나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부부 중 한명이 신청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79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