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대상
- 얼마나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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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부부 중 한명이 신청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400000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