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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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관외)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관내
학교 공동구매
필요한 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근거 법령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