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주민·대상
- 얼마나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1.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 통장사본
4.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동의서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근거 법령
-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정보 수정일 2026.09.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7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