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현금

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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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4조의6

정보 수정일 2025.12.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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