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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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근거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4조의6
정보 수정일 2025.12.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499000000120